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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병린사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16 00: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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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로서 권한 확대 목소리
‘정치기본권’ 내년 지선 앞두고 시험대
“계엄사태조차 학생에 설명할 수 없어,
정치 선전 아닌 ‘표현의 자유’ 존중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2024.12.14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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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부천시청 사무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개인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승진 누락을 겪었다. 후보는 A씨의 지역·직무와 무관했으나, 현행 법은 정치와 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련한 개인 표현을 금지한다.
#성남시의 한 고등교사 B씨는 집회 참석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만으로 극우 성향 단체의 고소·민원 제기를 받았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었지만, 정치적 표현 가능 범위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이런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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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노동자’로 보고 노동자로서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11월6일자 7면 보도 등)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제한돼 온 권리 영역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했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표적인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 내 교원·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시간 외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합법 1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도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 제도가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은 “공무원을 ‘시킨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두려는 과거식 발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으로서 정책에 의견을 내고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어야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수원시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5.11.10 /유혜연기자 pi@kyeogin.com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3·15 부정선거(1960년)와 이듬해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탄생했다. 당시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된 부작용을 막고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무시간 외 개인적 표현까지 일률 제한하는 형태로 굳어졌고,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직무 수행의 중립성만 관리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현행 제도는 표현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징계하는 구조가 고착화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파적 편향을 우려하지만, 이날 집회에 나선 교원·공무원들은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한 ‘정치 선전’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피력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다.
10일 오전 수원시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5.11.10 /유혜연기자 pi@kyeogin.com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조차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의 권리이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기자 admin@reelnara.info
‘정치기본권’ 내년 지선 앞두고 시험대
“계엄사태조차 학생에 설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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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부천시청 사무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개인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승진 누락을 겪었다. 후보는 A씨의 지역·직무와 무관했으나, 현행 법은 정치와 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련한 개인 표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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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기도 내 교원·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시간 외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합법 1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도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 제도가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은 “공무원을 ‘시킨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두려는 과거식 발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으로서 정책에 의견을 내고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어야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수원시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5.11.10 /유혜연기자 pi@kyeogin.com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3·15 부정선거(1960년)와 이듬해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탄생했다. 당시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된 부작용을 막고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무시간 외 개인적 표현까지 일률 제한하는 형태로 굳어졌고,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직무 수행의 중립성만 관리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현행 제도는 표현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징계하는 구조가 고착화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파적 편향을 우려하지만, 이날 집회에 나선 교원·공무원들은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한 ‘정치 선전’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피력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다.
10일 오전 수원시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주요 교원·공무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5.11.10 /유혜연기자 pi@kyeogin.com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조차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의 권리이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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