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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휘림여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11-14 2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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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정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오늘 검찰총장 대행 퇴임했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은정 > 노만석 대행은 지난 심우정 검찰총장의 바다이야기무료 참모였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과정에 본인도 마치 가담한 의혹이 있는 '친윤'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과정에서조차도 검찰권 수호를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 부적절한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멈춰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이 저는 매우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하나하나 여 게임릴사이트 쭤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전체 과정에 대해서 개괄을 해 보면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명 파동의 본질은 뭡니까?◎ 박은정 > 항명 파동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의 '친윤' 정치 검찰이 주동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인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들의 난동에 가까운 이런 집단 행동은 국민을 위하거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을 뺏 야마토연타 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행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 '영장심사제'가 도입될 때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2012년에 중수부 폐지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의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인 윤석열 부장검사가 '한성대 검찰총장 나가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집단 행동에 앞섰습니다. 결국 총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황금성슬롯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마저도 사퇴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돼 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이것을 빌미 삼아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외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박은정 > 제가 쭉 사실 관계들을 파악해 보면, 그동안 나온 사실 관계들은 일단은 법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무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압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사안은 항소 포기할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은정 > 전국의 많은 검찰청에서 형사 사건, 일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항소 포기를 할 것인가는 검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이 사건은 더더욱이 양형에 대해서도 본다면 항소 기준에 맞게 양형이 선고가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이 선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죄가 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소에도 항소 인용 가능성이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면 이것은 항소 포기를 해도 무방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항소 포기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박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그쪽에서는 항소 포기가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거 같으니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박은정 > 두 사람이 직접적인 외압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왜곡해서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게 친윤 검찰, 정치 검찰◎ 박은정 > 친윤 정치 검찰들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조작 수사의 의혹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은 수사하거나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자 > '조작 수사가 드러날까 봐' 그런 배경도 있다고 의심하신단 말씀이죠?◎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마치 이것이 항소 포기가 부당한 것처럼 거기에 편승해서 검찰권 수호를 위한 집단 행동에 가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검사들,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66조에서 그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검사들에게 기소권이 있습니다. 검사들 본인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기소할 주체가 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검사들, 특히 또 판사도 포함해서요.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검사징계법은 제가 검찰 개혁 법안 중에 하나로 작년 8월에 이미 발의해 놨습니다. 검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에서마저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징계 수위가 낮고요. 그리고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했던,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해도 그냥 사표 받고 내보내는,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그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도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 무슨 일을 해도 파면이 불가능한가요?◎ 박은정 > 무슨 일을 해도 파면이 불가능하고, 다만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가능한 이런 징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검사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이번 공무원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에 따라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중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청구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그럼? 징계청구권은?◎ 박은정 > 징계청구권은 검찰 내부에서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징계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고 일반 행정 공무원처럼 징계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자 > 파면도 가능해지고.◎ 박은정 > 파면도 가능해집니다.◎ 진행자 > 일부 친윤 검찰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검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입니까? 보시기에는 뭡니까?◎ 박은정 >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 개혁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보완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보완수사권을 가지기 위한, 수사 검찰 개혁 국면에서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원래 약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약간 분위기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은정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저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번에 저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보완수사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삐뚤어진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앞으로 박 의원님은 검찰 선후배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옵니까? 검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혹시 내부에?◎ 박은정 >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은 오지 않고 건너서 전해 들으면, '이번 기회에 판을 좀 바꿔 보자.' 검찰청 폐지되고 이렇게 검찰이 수세로 몰려 있었는데, 이 특정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세력들과 같이 합심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것이 가능 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행자 > 근데 제가 박 의원님 여기 나오시면 몇 번 말씀을,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평검사들까지 왜 그러나요?◎ 박은정 > 평검사들은 수사 1년~2년 이렇게 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사했던, 정의를 세워 봤던 이 경험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수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결과적으로는 내란을 일으킨 검찰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찰 집단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확증 편향이 가면서 평검사들까지 거기에 저는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그것까지도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했을 때, 즉시 항고 안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검찰에서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날 만도 한데 왜 그럴 땐 조용한가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박은정 > 기준을 보시면은요. 검찰권을 수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지,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그것이 정의에 맞는지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것은 검찰권하고 오히려 윤석열이 풀려남으로써 훨씬 더 검찰권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집단 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 그래도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평검사들, 아직 물들지 않은 검사들 같은 경우에 약간 저항을 할 법도 한데 그게 너무 조용한 게 신기해서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한테 수사할 때도 핸드폰 다 반납하고 이른바 '콜검'이라고, 그럴 때는 저항할 만하지 않나요? 왜 호소도 없나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박은정 >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기주의, 검찰권 남용의 경험 속에서 검사들이 저는 집단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권만이 정의롭고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집단 착각 속에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윤석열·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검찰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 건재해야 검찰권을 더더욱 인정해 주고 자기들의 권한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다수가요?◎ 박은정 >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일부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진 검사들도 충분히 있는데, 다만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그런 조직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행자 > 여당은 국정조사하고요. 상설 특검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조작 수사,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피고인의 폭로, 그다음에 녹취록의 조작.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수사하고 수사에 가담했던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 징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어 술 파티'와 같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의 형식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항소, 특정 사건 항소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관계가 더 나올 것이 없는데 이것을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않나.◎ 진행자 > 의도는 빤히 보이더라도 그거 받아주고 여기서 여당 여권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요, 혹시?◎ 박은정 >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이제 서울고검 '연어 술 파티 사건'에 성과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검찰 내부에서 수사 팀을 꾸리거나 이렇게 가져가서 성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아마 대검 차장이 새롭게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구자현 대검 차장 맞죠? 아십니까?◎ 박은정 > 구자현 검사는 기획통 검사이고요. 검찰국장도 했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통솔 능력, 지휘 감독, 지휘 능력이 탁월했던 검사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또 발언이나 행태, 행보를 봤을 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있는 검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아까 항명에 동참했던 친윤 정치 검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 제도 하에서는.◎ 박은정 > 이 제도 하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일부 친윤 강성 정치 검사들이 주동하고 나머지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윤 강성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는 인사 조치하고, 감찰하고, 나아가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사를 남겨야 앞으로 다시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삐뚤어진 정치를 하는 검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 구조에서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박은정 >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검사들을 압박하고 검사장들을 소환해서 전모를 밝히거나, 아니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오늘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각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과 비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의 기각 사유가, 첫 번째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의 문제였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입니다. 이 내란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식 부분으로 기각이 되고 이번에도 이번 2차 기각도 비슷한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 사법부 개혁까지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은정 >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과 영장전담판사들의 특검과 관련한 영장에 있을 수 없는 기각들에 대해서 저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여권, 민주당 하고 조율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박은정 >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이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사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기각 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아 그쪽으로 갑니까?◎ 박은정 >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에서 아마 또 지도부나 이런 데서 또 아마 검토를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가 판결, 판단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결과가?◎ 박은정 >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황교안 전 총리 기각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은정 >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 검사였고 본인이 내란으로 통진당 해산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란 선동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기각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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