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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왕휘림여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1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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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서는 제2조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나 지주사 등이 하청 노조 등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그마나 법 부칙에서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여 기업들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했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가 이 균형을 흔들고 있다. 2025. 10. 30.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 면세점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백화점·면세점 측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72896 판결, 이하 ‘대상판결 야마토게임예시 ’). 해당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적용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그 시행일을 2 바다신2 다운로드 018. 7. 1.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했다[2018. 3. 20.,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0. 공포) 부칙 제1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과 모순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바다이야기하는법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이 개정되어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을 때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이 있을 경우 법 시행 전에 개정 법의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 법의 부칙과 모순이 발생하므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바일릴게임그런데 문제가 된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을 뿐 아니라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에 선례가 집적되어 왔으므로, 신설 규정은 이를 명문으로 확 바다이야기고래 인하고 선언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형성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

    #과거 대법원 판례의 태도

    우선, 대상판결이 언급한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한정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원청)를 사용자로 인정했을 뿐이다. 이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에 관한 판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4개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했다. 즉, 위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와는 법률상 구별되는 영역의 판례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대법원 2007두8881판결을 근거로 ‘실질적 지배력’의 적용 범위를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의 집적 여부

    대상판결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었다고 보았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불과 몇 건(C택배회사, H조선소, H제철소, L물류회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3년 이후 등장한 소수 판례이고,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한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해 왔다(대법원 85누856판결, 대법원 95누3565 판결, 대법원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6다40935 판결 등). 따라서 ‘하급심에서 충분히 선례가 축적되었다’는 대상판결의 전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입법경위와 사법부 태도의 괴리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문화했다. 이는 종전 법 체계는 근로계약 당사자를 전제로 하였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제3자는 이번에 추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대상판결과 같이 이미 구 노동조합법 해석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사용자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 국회가 2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넘어 3번에 걸쳐 입법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부칙에서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 점 역시, 새로운 법리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시기 이전임에도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적용함으로써, 입법권자가 설정한 시행 유예기간과 법 적용 시기 간의 조화를 흔들었고, 이는 사실상 사법적 “선(先)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아마도 대법원에서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사용자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란봉투법 부칙의 입법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3월10일까지 유기적 협력 필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로 정해져 있고, 이는 기업과 현장의 준비 시간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 역시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법 시행 이전 시점에서의 과도한 법리 해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시행일까지 노란봉투법 대응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정부·사법부·기업들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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