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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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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종류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34조2항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정기후원자로 등록하여 매월 일정금액 후원(자동이체)
    사업후원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센터 운영기금 후원
    물품후원 생활용품, 가전제품, 부식, 의료용품, 장애관련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후원방법
    정기후원
    사업후원
    농협 301-0254-6743-01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래의 신청서 내려받기 클릭 → 신청서 작성 → 이메일(ca5586288@daum.net) 또는 팩스(041-585-6286)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물품후원 전화 및 내방상담
    소득공제혜택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34조2항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전화
    TEL : 041-558-6288 , HP : 010-558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