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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코빗·고팍스·빗썸·코인원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제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VASP 갱신 심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만큼, 거래규모가 큰 빗썸을 중심으로 거액의 과태료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등 여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전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심사 신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검사에 돌입했던 만큼 두나무에 뒤이어 검사를 받은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VASP 갱신 심사 승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지난해 8월 업비트 를 시작으로 코빗(10월), 고팍스(12월), 빗썸(3월), 코인원(4월) 등이 검사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한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하반기 FIU 검사에서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우리은행 사례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FIU가 두나무에 지적한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를 제외한 여타 거래소들에서도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나무 제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이 노출된 만큼 , 동일한 기준이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IU는 과태료 산정의 직접적 기준으로 적발 건수를 적용한다. 통상 적발 건수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횟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빗썸의 과태료는 단순 거래대금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때 두나무 과태료의 절반 수준인 약 160억원대로 유추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을 토대로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 빗썸이 33.92%로 업비트(63.51%)의 뒤를 이어 2위로 집계됐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는 점유율이 각각 2%, 0.5%, 0.02%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코빗이나 고팍스, 코인원의 경우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례도 두나무 대비 훨씬 적을 것”이라며 “빗썸은 업비트처럼 거래규모가 커 대규모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를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익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빗썸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901억원, 순이익은 550억원이다. 코빗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 9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16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아울러 코인원은 순이익 156억원, 영업손실 6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두나무의 올 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491억원, 4182억원에 달한다. 다만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거래소들은 보유한 현금성자산 매도를 통해 건전성 악화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거래소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코빗, 코인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각각 73억원, 485억원 어치다. 빗썸은 올 상반기말 기준 900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두나무 과태료를 기준점으로 보고 각 거래소별 과태료 수준을 예상해 봤을 때, 일부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인 가상자산 매도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대비책을 갖추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자 admin@gamemong.info
금융당국이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코빗·고팍스·빗썸·코인원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제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VASP 갱신 심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만큼, 거래규모가 큰 빗썸을 중심으로 거액의 과태료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등 여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전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심사 신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검사에 돌입했던 만큼 두나무에 뒤이어 검사를 받은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VASP 갱신 심사 승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지난해 8월 업비트 를 시작으로 코빗(10월), 고팍스(12월), 빗썸(3월), 코인원(4월) 등이 검사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한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하반기 FIU 검사에서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우리은행 사례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FIU가 두나무에 지적한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를 제외한 여타 거래소들에서도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나무 제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이 노출된 만큼 , 동일한 기준이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IU는 과태료 산정의 직접적 기준으로 적발 건수를 적용한다. 통상 적발 건수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횟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빗썸의 과태료는 단순 거래대금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때 두나무 과태료의 절반 수준인 약 160억원대로 유추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을 토대로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 빗썸이 33.92%로 업비트(63.51%)의 뒤를 이어 2위로 집계됐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는 점유율이 각각 2%, 0.5%, 0.02%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코빗이나 고팍스, 코인원의 경우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례도 두나무 대비 훨씬 적을 것”이라며 “빗썸은 업비트처럼 거래규모가 커 대규모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를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익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빗썸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901억원, 순이익은 550억원이다. 코빗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 9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16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아울러 코인원은 순이익 156억원, 영업손실 6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두나무의 올 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491억원, 4182억원에 달한다. 다만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거래소들은 보유한 현금성자산 매도를 통해 건전성 악화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거래소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코빗, 코인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각각 73억원, 485억원 어치다. 빗썸은 올 상반기말 기준 900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두나무 과태료를 기준점으로 보고 각 거래소별 과태료 수준을 예상해 봤을 때, 일부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인 가상자산 매도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대비책을 갖추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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